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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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토지소유권, 물권)확인각종후기 2020. 2. 14. 12:11
단순히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면 토지대장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상권, 토지지분, 물권에 대한 상세 이력 등을 보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해야한다. 토지대장과 인터넷 등기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당연히 토지대장보다는 등기를 따라가야한다. 민법 제 186조에 의해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 꼭 부동산 취득시 등기하는 것을 꼭 잊지 말도록 하자. 예전에는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인 토지대장과는 다르게 돈을 받는다.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결재하면 되는데 함정이 숨어있으니 잘 읽어보고 접속하여 괜히 쌩돈 날리지 않도록 하자.(이런것도 쌓이면 무섭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