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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토지소유권, 물권)확인
    각종후기 2020. 2. 14. 12:11

    단순히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면 토지대장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상권, 토지지분, 물권에 대한 상세 이력 등을 보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해야한다.

    토지대장과 인터넷 등기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당연히 토지대장보다는 등기를 따라가야한다.

     

     

    민법 제 186조에 의해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 꼭 부동산 취득시 등기하는 것을 꼭 잊지 말도록 하자.

    예전에는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인 토지대장과는 다르게 돈을 받는다.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결재하면 되는데 함정이 숨어있으니 잘 읽어보고 접속하여 괜히 쌩돈 날리지 않도록 하자.(이런것도 쌓이면 무섭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는 ★표시를 해 두었으니 ctrl+F 버튼을 활용해 이건 꼭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그리고 등기/열람 발급에서 꼭

     

     

    2.열람하기★★★★★를 누르도록 하자(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발급하기는 1,000원이다, 피같은 돈 쓸데없이 날리지말자.)

    그리고 주소입력창에서

     

     

    3.주소입력, 검색

    말소사항 포함된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현재유효사항만을 요구한다.

     

     

    4.현재요구사항 클릭

    결제는 할때 편한대로 하면 되지만, 주관적으로 아무것도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결재할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이체가 제일 간편하다

     

     

    5. 금융기관 계좌이체

     

     

    6.일반결재, 은행선택후 카드번호, 비밀번호 입력

    결재완료가 되면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때 꼭

     

    7.프린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발급하려면 굉장히 귀찮아지니 프린트가 연결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꼭 요약을 클릭하여 보도록하자. 생각보다 등기부등본은 현재의 소유자로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지 않다. 추가요금 드는 것 없으니 꼭 챙기도록 하자. 아래에 그림 전자는 일반본이고 후자는 요약본이다. 여덟장의 내용이 한장으로 요약되어있다. 다만 요약본 법적인 공신력은 없으니(★) 주의하자

     

    8.요약클릭(★)

    그리고 출력하면 된다

     

     

    9.출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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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jahyup@naver.com, 카카오톡 : jahy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