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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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대상 사업인지 확인방법개발행위 이야기 2022. 7. 19. 14:22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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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규모 / 심의에 관한 기준 (안동)개발행위 이야기 2021. 10. 23. 10:53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25조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형질변경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