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이야기

개발행위 허가 규모 / 심의에 관한 기준 (안동)

따신장갑 2021. 10. 23. 10:53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25조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형질변경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