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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규모 / 심의에 관한 기준 (안동)개발행위 이야기 2021. 10. 23. 10:53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25조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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