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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대상 사업인지 확인방법
    개발행위 이야기 2022. 7. 19. 14:22

    .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2021.01.01. 시행)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파일 참조.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2MB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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