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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확인방법개발행위 이야기 2022. 7. 1. 16: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디테일한 사항은 아래파일을 직접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hwp0.03MB그리고 평가업체는 허가 유지가 의외로 까다롭기 때문에 업체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500여개의 업체중 2022년 7월 1일 현재 영업중인 업체수는 35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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